내년부터 공공기관이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차의 25%이상이 전기차로 채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하도록 돼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와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곳만 의무 대상으로 하되, 다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