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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개고기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식약청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개고기도 식품이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주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해 식용견을 사서 조리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행정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청은 이들 업소를 행정처분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축된 식용견도 식품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소개했다.
실제 대구시 달서구 H식당 등 6곳은 지난해 삶은 개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북 영천시 D식당도 식용견 원재료 보관장소의 냉장, 냉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식약청이 이들 개고기 취급업소를 행정처분하면서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를 식품으로 보고 행정처분한 것이다.[BestNocut_R]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전히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도축 단계까지는 농림부가, 도축 이후에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식약청의 행정처분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개고기는 분명 식품으로 볼 수 있지지만 도축 이전까지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는 식품으로 보지않아 식약청의 이런 결정에도 개고기 논란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 곽상훈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