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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3)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모(24) 씨와 배모(25) 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6년 동안 동기생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특히 박씨의 경우 피해자가 성추행을 피해 잠자리를 옮겼는데도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배씨에 대해 “박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주려고 옷을 내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손으로 쓸어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BestNocut_R]
새벽 시간에 2차로 이뤄진 성추행에 대해서도 “배씨와 박씨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함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알려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을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배씨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