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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방송인 강호동(41)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본적으로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BestNocut_R]
앞서 시민 전모 씨는 지난 9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