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이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대처로 2. 3차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 A씨는 인신매매 피해자다.
한 한국 남성이 돈벌이를 위해 마사지업소 사장과 짜고 이 여성을 국제결혼으로 데려온 뒤 업소에 넘긴 것이다.
이 사건은 헌법 소원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는 결론이 나 위장결혼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국적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체류 연장을 보장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체류 연장을 거부했다.
'가짜'가 많을 뿐더러 판결에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관계당국의 태도는 '억울하면 행정소송이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라'는 식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무시하는데 행정소송으로 승소한다고 들여주겠냐"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벌금을 내면서 사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 B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이혼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B씨에게는 한 달에 두 차례 면접권을 갖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B씨의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국에 가서 면접 비자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관계당국은 공인된 여성단체가 추천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연장을 해 줘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제결혼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2006년 4월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여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4회 국정 과제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한 관계 전문가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로 위자료 지급 내용이나 공인된 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해 체류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