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까지 불법사찰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발표를 통해 새로 확인됐습니다.
[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앞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도 기소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주도하고, 증거인멸을 하거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돈의 출저도 확인하지 못해 부실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지원관실 사찰 문건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 사찰은 소문이나 기사검색 등을 통한 정보수집 수준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