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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잘못했다간 '대출금 폭탄'

    -"명의 이전 부탁"해놓고 대출 많은 아파트 떠넘기기 속출
    -사례비 미끼 덥석 물었다간 대출이자 독촉에 살던 집 가압류까지
    -명의 이전 자체가 '불법'이어서 구제받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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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 업소로부터 잠깐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이전을 부탁받은 A씨(61).

    그는 중개업소 사장으로 100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는데 몇 개월후부터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중개업소 측은 "조금만 기다리면 명의를 다시 가져갈 것"이라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던 차에 갑자기 현재 살고 있는 부천 상동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까지 날라왔다. 그러자 중개업소 사장은 "명의를 이전한 것이니 알아서 하라"며 안면을 바꿔 버렸다.

    부천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가압류까지 걸려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A씨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소송을 하기로 하고 최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지만, 강제 매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막대한 피해를 준 중개업소는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A는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2# 3년 전 B씨(48)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친구는 B씨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은 후 등기 시점이 됐는데도 차일피일 명의 변경을 피했다.

    알고 보니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모두 이자 후불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중도금을 부담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매물로 내놓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전문가 상담을 받았지만, 중도금을 낼 돈이 없는 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었다.

    B씨는 대출이자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명의를 잘못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전매를 하는 등 중간에 털고 나오는 방법이 있지만, 분양가격 이하로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 팔아도 손해여서 옴짝달싹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

    나름의 사정이 있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명의이전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막대한 대출금을 떠넘기기 위해 일정 사례금을 주고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이든 적지 않은 물질.정신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C씨는 '사기성 접근'에 말려든 케이스다. C씨는 지난해 3월쯤 지인의 사무실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D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D씨의 말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의 분양권리.의무를 승계받고 일정기간이 보유하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것이었다.

    제안을 승낙한 C씨는 500만원을 받고 명의이전을 위한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중도금 납부를 재촉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가 줄을 이었고 결국 자신이 사는 집까지 가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급기야 신용카드까지 정지됐다. 건설사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과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 수천만원을 손해를 보게 됐다.

    또다른 피해자인 E씨는 지난 3월 친한 언니인 F씨로부터 "다른 재판이 걸려있다"며 아파트를 잠깐 E씨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

    F씨는 명의 이전이후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8억원 정도 한다고 안심시킨 후 이를 담보로 4억4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물론 대출이자는 F씨가 낸다는 조건이었다.

    E씨는 나중에 우연히 아파트 시세가 6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후 문제가 생겼다. F씨가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 예고장이 날아 온 것이다.

    E씨는 "이자를 내고 집을 팔게 해주든지 아니면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재촉했지만 F씨는 "알았다"만 할 뿐 실천하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F씨는 집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매도를 방해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명의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F씨의 협박아닌 협박에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BestNocut_R]

    실제로 명의 이전을 해줬다가 이렇게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미옥 본부장은 "명의이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다"며 "금전적인 제안 또는 친분을 통해 접근하더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경우를 대비해서 명의 이전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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