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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된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이혼부부 10쌍 중 1쌍이 외국인과의 이혼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11,495건으로 전체 이혼 114,284건의 10.8%에 달했다.
전체 이혼대비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7년 6.68%, 2008년 9.42%, 2009년 9.25%, 2010년 10.06%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과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결혼이주 여성은 2008년 8,993명, 2009년 9,096명, 2010년 8,82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여성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64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9월 현재 10,094명에 달한다.[BestNocut_R]
인재근 의원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된 이주 여성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 의원은 "국가는 이혼, 사별한 이주 여성에게 자녀 양육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의 우선권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