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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 이상은 '아는 사람'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이들 성폭행범 5명 중 1명은 가족·친척 등 친족을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지난 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 분석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해 대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체 피해자의 51.7%로, 전년도보다 4.9%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절반 정도인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성범죄 유형 중에는 강제추행이 56.1%(944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9.6%(665명), 성매매 알선·강요 3.4%(57명)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평균연령은 40.1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가해자(29.4%)가 가장 많았고 40대(23.6%), 30대(18.3%)가 뒤를 이었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 단순 노무직이 3분의 1로 가장 많지만 사무직과 전문직 각각 8.2%(137명), 2.5%(42명)로 약 1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성범죄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대체로 약했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55.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8.1%가 징역형, 6.6%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고, 강제 추행의 경우 징역형은 범죄자의 27%,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은 징역형이 31%에 그쳤다.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전년도 1,005명보다 677명 증가했다. 이중 76.8%(1,291명)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