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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체휴일제는 대선 과정에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후에 있는 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월요일인 6일을 어린이날로 대체해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BestNocut_R]
한편, 안행위는 민주당 대선공약인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근로자의 날과 제헌절,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