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등 수십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뇌물을 받았던 전 지사장 등은 납품업체 브로커로 스카우트 돼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일 배수펌프장 내 이물질 제거장치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A(57) 씨 등 30명을 붙잡아 27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배수장 이물질 제거 장비인 '제진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 1억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B(59) 씨와 부장, 차장 등 직원 13명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지사장 B 씨는 납품업체에 재취업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약 1년여 동안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비를 납품하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제진기 업체 대표 C(78)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 중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납품 수의계약을 대가로 적게는 1억 9,000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수의계약을 발주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 D(53) 씨 등 5명과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의원 사무장 E(52) 씨 등 5명도 함께 적발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납품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