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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인류의 역사는 자유 확대의 역사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검찰이 지난달 말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내거나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집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변호사들, 또는 의뢰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한 변호사들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들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 거짓 증언을 사주하고, 과도한 변론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 7명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어서 민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 변호에 대한 탄압이자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인 보복이라는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과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 부시 정권의 '애국법'을 흉내낸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 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유신시대 이래 초유의 초헌법적 법률 개정 이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부터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공황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악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이버 사찰' 등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 억압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옥죄어 들어오는 모양새다. 최근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나마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검찰에 의해 대한변협에 징계가 신청된 장 모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 3심 모두 장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가 묵비를 권유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인정하고 변론권의 침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변협도 징계신청이 들어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부정적이란 소식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억누르는 어떠한 권력의 시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는 국무총리의 발언, 묵비권을 권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검찰,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라는 가상의 위험을 전제한 기본권 침해에는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확대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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