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이 증가하면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창원과 함안, 창녕, 의령 등 창원지청 관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했다.
남성 육아 휴직자 수도 현재 5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1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50만원)로 지원이 확대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월 통상임금의 기존 40%에서 60%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김승한 창원지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