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은 집단 찬성, 찬반투표는 반대? 이중 잣대
- 찬반 투표 99% 반대, 이렇게 높을 줄 몰라
- 지위고하 막론 1급에서 9급까지 투표 해
- 고위공무원 충성 서약 강요보다 대통령, 총리가 연금 포기 선언해야
- 지급 보장 기준 관련 꼼수 감추다 적발 돼
- 새누리당 의원입법, 청와대 지시 의해 군대식으로 내놔
- 새누리당 항의농성, 대통령 신임투표, 총파업 고려
- 대통령 불신임하면 정권 유지하는데 문제 있을 것
- 국민연금 너무 적어, 노후 보장되도록 국민이 요구해야
- 사회적 합의체 구성해 공적 연금 전반 논의해야
(사진=윤성호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정관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 개 단체가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공무원연금 찬반 투표를 실시중인데요. 아직 투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투쟁 본부 측은 '지금까지 44만여 명이 참여해서 99%가 연금개혁 반대표를 던졌다', 오늘 중간결과 내놓았네요. 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 연결합니다. 이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이충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투표는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 이충재> 최종적으로는 17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제까지 한 것을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투표자 수도 놀랍지만 반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고요. 총 44만 5,000명이 투표를 해서 43만 9,14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가 98.64%고요. 전체 공무원으로 보면 한 106만 명 정도로 보는데 제복 공무원들이 한 21만 명도 됩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 정관용> 제복 공무원이 뭐죠?
◆ 이충재> 일단 경찰, 소방, 교도관 이런 분들 주로 얘기하는 중의 하나고요.
◇ 정관용> 이분들은 투표 대상이 아닌가요?
◆ 이충재> 네, 그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서 제외를 아예 시켰고요. 그래서 최대하면 한 79만 명 정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나 이렇게 못하는 데가 많은데요. 아마 하실만한 분들은 거의 많이 했던 것 같고 이후에 교사들이나 지금 수능 때문에 못한 분들이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99% 반대. '거의 전원 다 반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예상했던 바 아닌가요?
◆ 이충재> 아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충재> 그만큼 이 법안의 문제인식이나 또는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오늘 이 중간 발표하는 것을 새누리당사 앞에 가서 하셨더라고요.
◆ 이충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그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제 그만큼 새누리당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겠죠?
◆ 이충재>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정관용>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런 거겠죠?
◆ 이충재> 네.
◇ 정관용> 그런데 한편 정홍원 총리 그리고 장관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지지 서명을 했고요. 또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 연대 서명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파악이 되세요?
◆ 이충재> 뭐 이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번 투표도 1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세금 도둑으로 내몰리고 있어서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아마 충성 서약을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겠지만 혹시 개중에서는, 그분들 중에서는 아마 찬반투표도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연금이 한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연금이 보수의 95%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다음에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러면 우리 연금 포기하겠다', 차라리 그게 더 진정성이 있는 거지, 사실 그분들은 연금 손해를 거의 안 보면서… 거의 없습니다. 안 보면서 하위직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정부 태도도 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고위공무원들의 그 집단 찬성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노조의 찬반 투표는 공문 내려서 하지 마라, 이런저런 이유로 탄압도 많이 해서 좀 이중 잣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급부터 9급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하셨는데 누가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가 다 집계가 되나요?
◆ 이충재> 그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 했다라고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고요,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 정관용> 그런데 1급 고위공직자들이 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 이충재> 네, 들었습니다. 들었고 '1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 하더라'. 그리고 지방은 물론 3급, 4급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5급까지 거의 투표를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집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이충재> 그걸 낼 수는 없죠, 저희들이.
◇ 정관용> 지난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랑 '끝장토론' 하자고 했는데 30분 만에 결렬됐죠?
◆ 이충재> 저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낸 법안이 워낙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내놓다 보니까 좀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장 기준 관련해서 꼼수로 지금 감추어 놓았는데 이번에 적발이 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되면 2080년까지 한 20년 정도에 1,000조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됩니다. 기초연금 재정추계도 전혀 되지 않고 2040년에 한 해에 100조 원이 들어간다는 정도 수준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공개하고 국가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지 하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노후보장 기준도 잡고 그리고 국가재정 대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자라는 건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공무원노조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체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 이충재> 저는 일단 책임 있는 여야 정치권 또 정부,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참여했을 것 같고요. 또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서 또 이런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과정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인데요, 뭐 새누리당은 한사코 지금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누리당하고의 대화는 이제 없는 겁니까?
◆ 이충재> 대화는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사회적 합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적연금을 개혁하면서 다 구성을 해서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의원입법 발의할 때도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군대식으로 내놓은 그런 법안 발의 과정도 있는 거고 사회적 합의를 안 하겠다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동의 안 하면 대화는 없다, 이건가요?
◆ 이충재> 대화는 해야죠, 대화는 할 건데요. 그러더라도 꾸준하게 저희들이 그 요구 사항들을 얘기를 할 거고 대화를 할 건데, 다만 사회적 합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향후 추진강도는 더 세지겠죠.
◇ 정관용>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충재> 지난번에 11월 1일, 12만 명의 공무원 교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수립 이후의 가장 많은 인원이었고요. 또 찬반투표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준법투쟁이나 또 새누리당 항의농성 또 1,000만 명 서명운동, 심지어는 대통령 신임투표나 총파업까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파업이나 이런 부분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 말씀하신 준법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 이충재> 공무원들이 이런 거죠, 출퇴근을 정확히 지킨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때 사실은 저희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 사실 법을 꼭 지켰을 때 사실은 더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투쟁은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주면서 정부나 새누리당에 항의하는 정도, 이런 것이 준법투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신임투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이충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불신임 한다고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격의 투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파업 얘기도 하셨는데 현행법상 파업은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 이충재>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결권조차도 보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행정권을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하위직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써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후에는. 또 공무원연금의 특수성도 지금 전혀 거론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공직 사회의 지금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일단 현재 국민연금보다 기존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도 더 부러워하면서 이거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는 건 인정하세요?
◆ 이충재> 상당 부분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통계나 이런 정보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연금에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또 후불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 공무원들은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문제도 있고요. 또 기초연금 문제도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연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 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48만 명 정도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불리하게 지금 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지금 현재의 인식은 공무원연금 바꾸는 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 이충재> 국민들께서 우선 워낙 연금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물론 공무원연금의 고액연금 문제를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위직 연금이 정말 많은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사실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좀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은 갈 수 있게끔 국민들께서 저는 요구하셔야 된다 보고요.
◇ 정관용> 그런 어떤 국민 정서상 예컨대 파업과 같은 방식의, 지금 준법투쟁 같은 방식으로 실제 행정서비스가 공백이 생기면서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오히려 여론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충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확실히 갖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린 지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적인 고유 업무 말고 정권의 통제를 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RELNEWS:right}◆ 이충재> 예를 들어서 무슨 시책이 발생되면 사실은 법정 고유 업무가, 사무 분장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국민들께 직접적인 서비스가 차질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 특히 법적인 업무들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충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