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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공무원연금 예산 절감효과 과장"

    "새누리당 342조원 절감 주장하지만 실제 113조원 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이의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가 과잉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강기정 위원장은 5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2080년까지 342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퇴직수당과 정부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니 절감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정부안에 근거해 만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말하는 재정 절감 효과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따를 경우 '노후보장'기능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 노후소득보장 면에서 정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한 방안"이라며 "용돈연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반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노후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김 의원은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간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며 "96년에 공무원이 된 분은 5%의 연금이 삭감되는 반면 내년에 새로 공무원 되는 분들은 46%가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4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위산업)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 '빅딜'설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4자방과 공무원 연금은 성격과 절차 다르다"라며 "4자방은 비리 관련이고 연금은 국민의 권리 문제다. 절차도 당연히 국회 합의로 될 문제(국조)와 사회적 합의로 될 문제(연금)라는 점에서 성격과 절차가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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