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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 김어준 2년 구형



법조

    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 김어준 2년 구형

    (왼쪽부터)'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씨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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