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세비 혁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 8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으로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 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