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전자금융 서비스 흐름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공)
독자개발한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종 '사이버 은행’을 차려놓고 1조 원대의 불법금융 거래를 알선한 무등록 전자금융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D업체 대표이사 이모(50)씨를 비롯한 전자금융회사 4곳의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발급한 캐시카드를 신종 대포통장 용도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중은행 체크카드와 기능이 유사한 일명 ‘캐시카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서 가입자 15만 명과 가맹점 1천 610여곳을 유치했고, 이 기간 이들이 알선한 거래 규모는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 지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일부 케이블 방송의 찬사까지 받으며 급성장했지만 이들 업체의 민낯은 부실덩어리였다.
금융위원회에 업체 등록조차 않은 탓에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시스템 보안성이 취약해 고객의 해킹 피해금액도 12억 원에 달했다.
특히 까다로운 인증 절차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수 있다보니 범죄집단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송삼현 차장검사는 “비실명 거래가 가능해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용 한도 제한도 없었다"며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 검은 돈의 은닉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