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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배상 변희재 SNS에 "서너갑절 손배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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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배상 변희재 SNS에 "서너갑절 손배 받을 것"

    법원, 낸시랭에 일부 승소 판결 "변희재 500만 원 지급하라"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미디어워치 변희재(40) 대표가 SNS에 "서너갑절 손배를 받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남겼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트위터 캡처.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대표는 500만 원을, 편집장 이모(41) 씨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낸시랭 씨와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 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좌)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자료사진0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썼으며,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등의 기사를 올렸다.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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