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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가 공공기록물?… 靑 법적대응 논란

국회/정당

    '찌라시'가 공공기록물?… 靑 법적대응 논란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정윤회씨 감찰 문건 유출 및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씨 동향 문건의 유력 유출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의미한다.
     
    야권은 “청와대가 ‘찌라시’를 공공기록물로 지정한 것”이라는 논리로 여권에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윤회씨에 대한 ‘풍문’을 짜깁기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일축해 놓고선 정작 피고소인에게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 즉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 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청와대가 공공기록물 유출로 고소를 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개입에 대한 사건을 공적 업무로 조사했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풍문을 짜깁기 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이 아니며 새누리당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찌라시를 정리한 것이라는 의미이지 보고서 자체가 찌라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대변인들은 이날 잇따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찌라시,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며 거듭 일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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