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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새해 예산안 375조 4,000억 원(세출기준)을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 시한일인 2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 원 순삭감한 375조 4,000억 원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 8,000억 원보다 19조 6,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6,000억 원을 삭감하고 3조 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주요증액사업을 보면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군대 내 가혹행위로 희생당한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22억 원을 추가 증액시켰고, FTA 등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 대책 마련을 위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68억 원 증액됐고, 아동학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80억 원이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께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결시 국회는 12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