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황진환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한 부장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회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정직2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유지의무’와 제4조 5항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의무’를 어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3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부장판사 지난 9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 내용을 정면비판했다.
여기서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 내부에 파문을 일으켰다.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장은 같은달 26일 징계를 청구했고 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지난달 7일 김 부장판사의 소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