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K리그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경 성남시장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명령했다. 박종민기자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단순 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서울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K리그를 비방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8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성남이 올 시즌 부당한 심판판정의 피해로 하위권 성적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K리그의 승부조작과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포기까지 시사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시장이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의 1항인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 제8조 1항 징계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했다.
무려 7시간의 장시간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조남돈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이재명 구단주의 주장은 K리그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일반인에 강하게 심어줘 K리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방이다. K리그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구단 자체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 상벌규정에 의해 개인이 아닌 구단에 징계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재명 시장이 아닌 성남FC에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