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자료사진)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위법, 월권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항공보안,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업무를 항공보안과에 배정했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조사업무를 맡김으로써 진위 여부가 제대로 가려질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승무원 관련 업무는 항공안전과에서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사업무는 항공보안과가 맡지만 안전감독관이 조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문제의 대한항공 여객기는 A380 최신형으로 승객 정원 430명이지만 실제 탑승객은 20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여객기의 승무원 정원은 16명이지만 당시 19명이 탑승했다가 사무장 1명이 빠졌기 때문에 승무원 정원은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승무원 정원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객기 사무장은 기장을 대신해 일반 승무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사고 발생시 대피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조현아 부사장이 일반 승무원이 아닌 사무장을 여객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승객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
이보다 앞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본인이 타고 있던 여객기의 사무장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조 부사장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11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