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자료사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26) 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5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새벽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을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