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안 연계처리, 있을 수 없는 논리.
- 성역 없는 조사 이루어져야, 참여정부 시절도 포함할 수 있어.
- 최경환 부총리, 2조 날린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에 직접적인 책임 있어.
- 3,40년 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생산개발은 5년이면 결과 나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1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 진상조사단)
◇ 정관용> 어제 여야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죠. 이제 관심은 국정조사의 범위 또 누가 증인으로 나올 것인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견 들어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속인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일단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한 거죠?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곧 특위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이제 조사의 범위, 증인 이런 것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네. 이제부터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 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먼저 여쭤볼 게, 지금 여당은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만 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계처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표> 저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자원외교 관련한 이 사안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하거나 말거나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 홍영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부실이나 실패의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국정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나 또 현재 상태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연계를 해서 만약에 공무원연금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한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위가 구성되고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 홍영표> 저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참여정부에 했었던 투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로 드러난 지난번에 캐나다 하베스트 날(NARL)이라는 정유공장에 2조원을 투자했다가 200억원에 최근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홍영표> 이렇게 대부분 종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가스공사나 캐나다의 혼리버나 웨스트컷 같은 데에 손상차손으로 6,0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건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를 28건을 맺는 등 이상득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분이 11건, 한승수 장관이 4건 이렇게 해서 또 약 35건 정도가 소위 VIP 자원외교로 진행이…. 45건입니다, 총. 45건인데, 이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종료가 됐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종료된 사업 위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옳다?
◆ 홍영표> 네, 종료된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산이라든지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또 계속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 홍영표> 추가투자가 필요한 것들도 실제로 이것이 추가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고 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제대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미 종료된 사업이 1차 대상이고.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투자 등등이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의 대상이다?
◆ 홍영표>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추가투자는 필요 없고 계속 진행 중인 사안들, 이건 일단 좀 후순위로 밀리는군요.
◆ 홍영표>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요,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총 규모를 2조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재 멕시코 동광산 같은 경우는 한 1조 1000억원 정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군요.
◆ 홍영표>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야 될 건지.
◇ 정관용> 그러니까 추가투자 요구가 없이 그냥 계속 시추 중이라거나 이런 건 일단 좀 후순위다, 이 말씀이시고요.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좀 아까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업도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홍영표 의원은 뭐 그것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는 성역 없이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업은 다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명박 정부 때 것만 아니라 이전 정부 거라도 문제가 되는 종료된 사업은 대상이다?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요. 이 정권에서는 자신들이 문제가 되면 항상 이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0년 전, 15년 전까지 이렇게 다 물고 들어가서 문제를 삼거든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 30년 전 것까지 거슬러 갈 수 있을까요?
◆ 홍영표> 뭐 저는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투자 규모 자체가 아주 작았습니다. 탐사개발 위주로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영표> 그것은 투자 액수 자체가 작고요. 그렇습니다, 네. 규모에서 뭐 아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범위에 대한 질문 끝냈고요.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홍영표> 사실 성역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자원외교의 총책임자는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자원외교를 한다고 수많은 해외순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MOU를 28건이나 맺었고요. 그리고 또 이상득….
◇ 정관용> 전 의원.
◆ 홍영표> 네. 그분 같은 경우도 11건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종료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거기다가 예산도 이미 들어간 게 한 1조 5000억 정도 되고요. 향후 또 해야 될 게 2조원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홍영표> 아니 그건 이제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해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정말 이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나 아니면 핵심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홍영표>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캐나다의 그 하베스트 건 있지 않습니까, 2조원를 날려버린.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석유공사에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성에서 살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경환 장관한테 보고하고 난 이후에 그게 투자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책임 장관이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무슨 강제수사권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상황에서 뭐 증인들을, 핵심 증인들을 불렀는데 그분들이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벤처사업적 성격이 있다. 10개 투자해서 3개만 성공해도 큰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30년, 40년 지나봐야 아는 거다' 만약 이런 논리로 계속 대응하면 결정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든지, 이런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뭔가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요?
◆ 홍영표>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원개발에서는 특히 이제 탐사개발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개발,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은 생산개발입니다. 이미 탐사가 끝나서 '아, 여기에 이 정도의 매장량이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생산개발에 투자한 것을 모조리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개발은 대개 한 5년이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하라는 것은 지금,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 정관용> '10개 중에 3개만 성공해도 큰 성공이다. 나머지 7개는 우리가 벤처, 모험적으로 투자했다가 사실 좀 판단착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 홍영표>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홍영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그…어디입니까? 이라크에 보면 하울러 광구라고 있거든요. 하울러 광구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유전개발사업 MOU를 직접 쿠르드 총리와 체결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9,657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성공했다고 저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요, 은행 이자 정도의 수입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하.
◆ 홍영표>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