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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국토부 "땅콩리턴 제보자를 찾습니다”

    당시 탑승객 명단 항공사에 요청한 상태, 개인정보보호법상 못 받을 수도

    - 기장과 승무원들 사이에 진술 엇갈리는 부분 있어 보강조사 실시할 것.
    - 조종실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 2시간 동안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
    - 항공 보안법상 승객은 고성이나 기내 난동, 지위를 이용한 항로 변경 할 수 없어.
    - 처벌 수준은 태광 박연차전회장처럼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수준 정도 될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 정관용>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 국토교통부가 오늘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을 가졌네요. 중간 조사내용 또 앞으로의 조사 방향, 국토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 연결합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광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희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 하셨습니까?

    ◆ 이광희> 저희가 당시에 조종을 하셨던 조종사 두 분과 그다음에 예비조종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조종사 네 분 그다음에 객실승무원, 그때 서비스를 담당했던 분 그다음에 사무장 포함해서 6명,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기장과 승무원들 사이에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오늘 브리핑을 하셨죠?

    ◆ 이광희> 네.

    ◇ 정관용> 어떤 대목이 제일 크게 엇갈립니까?

    ◆ 이광희> 저희가 여러 가지 고성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램프리턴을 어떻게 누가 지시했느냐 등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좀 보강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먼저 고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탑승객 상대로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닌가요?

    ◆ 이광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승객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제일 객관적이고 좀 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탑승객의 명단을 항공사에 요청한 상태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임의로 또 정보를 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개인, 그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조사가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때 탑승했던 승객이 있다면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진실규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성 여부는 그렇고요. 과연 리턴은 누가 지시했었느냐, 지금 대한항공 측 주장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서 기장이 결국 모든 결정권은 기장이 갖고 있으니까 기장이 결정해서 했다' 이런 식의 해명인데 그 과정을 서로 간에 입을 맞추면 정확히 밝힐 수 있을까요?

    ◆ 이광희>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단해서 지금 어떻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규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 같은 것들이 다 자동 녹음되는 블랙박스, 이런 것 없습니까?

    ◆ 이광희> 블랙박스가 있어서 조종실에 녹음되는 CVR이라고요. 녹음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최근 2시간 것까지가 녹음이 됩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광희> 네.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 이게 다 옛날 것은 삭제되면서 최근 것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기록은 다 삭제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 정관용> 혹시 그 삭제된 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나요?

    ◆ 이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덮어서 녹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핵심이 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 내일 출두해 달라고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 이광희> 원래 당초에 내일 우리가 10시 정도에 조사를 하겠다고 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좀…불가능하지만 조사는 성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오늘, 조속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요구를 했고 아마 조만간 조사에 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고성이 일종의 기내 난동 수준이었다든지 또 기장보다 사실 지위상 위에 있기 때문에 기장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리턴을 결정적으로 지시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법의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이광희> 그것이 이제 우리 항공보안법에 보면 승객은 고성이라든가 기내 난동,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한테 위계나 어떤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항로를 변경시키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좀 가능하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해서 이건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검찰 측에 고발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 이광희> 네. 검찰 측으로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미 고발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고발한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공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태광실업의 박연차 전 회장 기내 난동 때문에…. 그런데 벌금 1,000만원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 이광희>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처벌 수준이 대충 그 정도입니까?

    ◆ 이광희>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상?

    ◆ 이광희>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이광희 과장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인터뷰는 국토부 이광희 과장의 일정상 잠시 전인 오후 5시 30분에 녹음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조현아 전 부사장 출석 여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내일 오후 3시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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