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측이 최 모 팀장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게시한 안내문 (천주교인권위 제공)
서울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지만, 구치소 측이 오히려 이를 방관·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9시쯤 미결수 김 모 씨가 서울구치소 수용관리팀장인 최 모 교감에게 수차례 폭행당했다.
이미 다른 사안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김 씨는 구치소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던 중 '최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보고문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썼다.
이를 확인한 최 팀장은 김 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고, 김 씨가 항의하자 수차례 김 씨의 뺨을 때리고 다시 "XXX, 안경 벗어 XX야" 등 20여 차례 이상 더 욕설했다.
당시 폭행 장면을 담은 CCTV에는 현장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최 팀장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못 본 척 방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도소 측이 이번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행 사건 직후 김 씨는 서울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담당 교도관이 "내 상사가 폭행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또 김 씨를 접견한 김 씨 가족들 역시 2시간 가까이 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한 끝에 최 팀장을 만났지만, 최 팀장은 "상처가 있느냐"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RELNEWS:right}김 씨는 사무실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해 최 팀장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고, 지난달 11일 최 팀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자체 조사 후 지난달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최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치소 측은 최 팀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폭행사고예방 안내문'을 소내에 게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폭행을 방조·묵인하거나 은폐하려 한 다른 교도관들도 처벌 및 징계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