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직 시절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상부에 보고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14일 "문건 내용은 동향보고로,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보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몇 차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향보고에 비해 사실관계 확인에 더 충실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언론사의 기사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동향보고 문건이 유출돼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자신을 겨냥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대해 "(기자가) 사내에 정보보고를 했는데 '오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꾸짖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아 기사화할 수는 없어도 참고용으로 읽어볼 수 있는 언론사의 내부 정보보고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보고는 신빙성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문건 신빙성은 60% 이상"이라는 조 전 비서관의 기존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준다. 자신뿐 아니라 부하 직원이자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경정 등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국가기관에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누설했을 때 죄로 인정되는데, 동향보고에 담은 내용이 과연 이런 수준에 해당하느냐는 논리로 읽히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의 역점 수사대상인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뒀던 개인 짐에서 최모 경위(사망)가 100여건의 문건을 무단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최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최 경위가 유출한)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가 박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박 경정이 지난 4월 박스 안의 문건 100쪽을 복사 받아 청와대 측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내용을 (당시 알았던 게 아니라) 나중에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과 회수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