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오는 19일 10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절차는 생중계 될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1주일전에 선고기일을 정해왔으나 이번에는 특별기일을 불과 선고 이틀전에 정하고 선고사실을 17일 언론에 공표했다.
이에따라 헌재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청와대를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돌연 선고기일을 확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