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이나 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죄송합니다"는 말만 세 차례 되풀이할 뿐이었다.
회항 지시,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 강요, 음주 여부 등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검은색 승용차를 이용해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 내리면서부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기다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분여 동안 조 전 부사장의 뺨과 콧등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출석 당시 대한항공 측이 직원 40여 명과 스피커폰까지 동원해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던 '리허설'은 이번 검찰 출석에서는 없었다.
대한항공 측 직원 몇 명만이 나와 조 전 부사장의 출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 전 부사장을 변호인이 팔짱을 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입장을 한마디라도 밝히라"는 취재진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청사 8층 형사 5부 검사실로 이동한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인 회항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고성과 폭언은 앞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만큼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폭력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앞자리에 앉았던 일등석 승객 등으로부터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 어깨를 밀치고 책자로 사무장 손등을 찔렀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정황을 확보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폭행 혐의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부인했다.{RELNEWS:right}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이 단순 기내 소동과 달리 사실상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해 여객기를 '장악'한 셈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