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해산 확신..무장투쟁, 北협력 확인
-국정농단 덮기용? 헌법재판관 모독
-이석기 일탈? 거당적으로 구제나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정상적 사회라면 기각되어야 마땅
-심판청구시점과 선고시점, 정권위기
-정당해산시 국제적인 우려 직면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前 대표)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작년 11월 5일에 청구안이 제출됐으니까 1년 1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선고가 나오느냐 아니면 청구가 기각되느냐. 이것에 따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재홍>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과 10시에 나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하태경> 저는 해산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하태경> 통진당 공식 문서에는 별 문제된 내용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쭉 자료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공식문서에도 여러 곳에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공식 문서에서 위헌성을 발견했다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태경> 민노당 때부터 통진당 때까지 2007년, 2009년, 2013년 세 가지 문건을 봤는데요. 첫번째로는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북한하고 협력해서 사회주의적 통일을 지향한다 라고 명백히 이해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것도 통진당 공식문건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박재홍>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무관한 새로운 진보정책 이념이다, 비교대상을 찾자면 남미의 좌파 정권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 하태경> 그런 반박이 통하려면 완전 범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통진당 측에서 완전범죄에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2013년에 통진당 강령 해설집이 있는데, 그 해설집에도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진보당의 꾸준한 주장은 북한의 지령은 없고 현재까지 모든 의혹은 추측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 하태경>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공식문서에서 위헌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야 되는데 허술했던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이 다 시커멓고 바깥은 흰색으로 화장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겉으로도 그 검은 속이 여러 군데 비쳐나온 게 확인이 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있더라고요.
◇ 박재홍> 이러한 재판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절차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 문건 파문, 그와 같은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하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헌법재판관을 모독하는 거죠. 이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이고 재판관들의 이름이 다 남고요. 또 세기적인 재판입니다. 21세기에 정당해산 재판이 아마 유일할 거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자기의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선고날짜를 정했지 아무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황 아닌가요?
◆ 하태경> 내란 선동은 유죄를 받았죠. 이석기 사건을 포함해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등. 헌법재판관들은 아마도 이석기 사건과 별개로도 충분히 판결할 수 있다는 법리적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내란선동은 유죄였고, 내란음모는 무죄였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활동 자체가 정당 차원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정당해산 사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맞습니다. 그게 통진당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만약에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을 비판하고 제명하고 RO원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판하고 제명하고 했으면 부분의 일탈이라고 했을 텐데, 통진당 거당적으로 이석기 구제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RO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통진당 스스로의 실책에 의해서 일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일탈이 아니라 당 전체의 활동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관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진당이 RO를 감쌌다는 겁니다.
◇ 박재홍> RO모임을 당과 무관한 일부 당원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하태경> 우리 당에서 만약 RO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누리당에서. 당장 제명입니다. 그러면 그 새누리당과는 무관한 일탈이라고 명확히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진당에서는 이석기와 그 RO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격렬히 항의하고 이석기를 비호하는 활동을 통진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아니고 어떠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는 쿠데타의 경우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사실은 독일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치 정당과 공산당 두 개의 정당이 서독에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애초에는 이러한 강제해산이 아니라 자진해산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진당이 계속해서 모든 활동을 비호했습니다. 때문에 자진해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통진당이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노회찬> 제가 헌법재판관들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설립된 취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 헌법 정신이 어떤 것인지 두루 살펴볼 때 기각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좀전에 하태경 의원과 대화를 했을 때는 통합진보당의 공식문서를 보면 폭력혁명이라든지 무장 투쟁, 전민항쟁노선이 있고, 또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해산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보시던데요?
◆ 노회찬> 저는 일단은 그 문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정당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라면 그 문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압수된 문서라는 것인데 그걸 압수한 사람들은 그 문서를 가지고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당 대표 등을 처벌했었어야죠. 그건 왜 안 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 막바지에 와서 그것을 제출하는지, 그걸 가지고 당이 해산돼야 되는 근거로 삼자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본다는 거죠.
◇ 박재홍>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요즘 청와대 문건 의혹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문건을 덮기 위해 재판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세요?
정의당 노회찬 前 의원
◆ 노회찬> 해산심판 청구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지난 9월이었는데, 그때가 사실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공안 카드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선실세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곤경에 처한 상태인데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 박재홍>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판결이 세기적인 판결이고 그러한 의혹제기는 헌재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노회찬> 세기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판결이죠. 그리고 사실 물건 하나 훔쳐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면 판결이 1심, 2심, 대부분 3심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백만 명이 지지했던 정당을 해산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최후 변론을 듣고 한 달 만에 심판내린다는 것이 일단 다른 개인사건, 개인의 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판결내리는 것보다 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이것은 졸속재판 아니냐 충분히 다 검토했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빨리 재판 판결을 내리려고 하느냐 현재 정치상황과 연결시켜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 박재홍> 한편으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석기 의원등은 내란음모제로 기소가 되었고 2심에서는 내란음모는 무죄가 되고 내란선동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이것이 내란음모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번 재판에도 영양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충분히 보지 않고서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대법원 선고도 내년 1, 2월에 이루어지리라는 게 다수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몇 달을 못 참고 12월 19일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 박재홍> 그에 대한 하태경 의원의 반론은 이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적극적으로 제명절차나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도왔다, 그런 맥락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체 노선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 노회찬> 그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그 소속 의원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항소심 판결 결과만 가지고 당규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절차를 밟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일반 사건이 아니라 위중한 사건이었고 만약에 새누리당 같았으면 혁명조직, RO 같은 것이 발견되면 바로 제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노회찬> 그래도 새누리당이 차떼기 사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속 의원들을 그렇게 빨리 제명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결국 오늘 헌재판결로 진보당이 해산될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무엇보다도 만일에 해산 판결이 난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법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무슨 쿠테타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국민의 선거로 선택해야 될 일을 갖다가 사법재판소 9명의 판결을 내려서 해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국제적인 큰 우려를 자아낼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지금 통합진보당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도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선택권을 이렇게 빼앗아버리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은 훗날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을 안게 될 점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현명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 박재홍>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하 의원 같은 경우는 서독의 경우도 나치를 해산한 적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 노회찬> 그 재판 이후에 그 당이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지금 독일 사법계에서도 그 당시의 위헌 심판했던 재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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