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와 농지를 불법 형질·용도 변경해 대규모 기업형 의류판매 매장으로 임대한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 모(51) 씨를 구속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씨 등 임대인 3명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삼패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농지 약 6,000㎡를 불법으로 형질·용도 변경해 대규모 의류매장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콩나물 및 버섯 재배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으로 약 2,700㎡에 달하는 건물 6개동을 지어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차인 4명으로부터 지금까지 6개동의 임대료로 매달 2,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불법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내고 유명 아웃도어 매장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대인들은 시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0만원인 강제이행금을 내도 임대 수익이 많은 점을 노리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