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해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결정을 선고하자마자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송달했다.
선관위는 바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부설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측으로부터 열흘 내에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확인한 뒤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