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려 3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2개 비례대표 의석은 궐석으로 남게 돼 전체 국회의석은 298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결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김재연(비례대표) 이석기(비례대표) 등 5명으로 이날 결정에 따라 성남중원과 광주서구을, 서울관악을 등 3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년도 10월 1일~3월 31일 사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4월 중 마지막 수요일 보궐선거 실시가 규정돼 있어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궐원으로 남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상황이라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궐원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명이 궐원으로 남게 돼 현원이 300명→298명으로 줄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 소속당 비례대표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이 예를 따르지 않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