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판결나 당혹스럽다
- 8명 해산 찬성 상상 초월, 정치적 압력있었나?
-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렸다
- 북한식 사회주의? "소설같은 이야기"
- 밑바닥에서 새로운 진보정치활동 시작하겠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9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앞으로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움직여갈지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상규> 네, 이상규입니다.
◇ 정관용>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죠?
◆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상규 의원도 이제는 '前의원'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 이상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통진당의 이상규 전 의원' 이렇게도 안 되네요?
◆ 이상규>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죠.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할 뿐이지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 정관용> 하여간에 결정 직후 바로 '前의원'이 되셨네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이런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 이상규>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다만 2012년 이후에 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때 늘 최악의 경우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 해산뿐만 아니라 의원 전원이 자격박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결국 그대로 된 거고요. 지금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판결 이후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지어 새정치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9명 가운데 8명이 해산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규> 그것도 뭐 상상을 초월한 건데요. 결국 이게 한 1년 조금 더 된 기간에 최종선고를 내렸고 그리고 최후변론을 하고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선고를 했다. 이런 점에서 기일이 상당히 촉박하게 됐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 압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드는데, 기간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완전히 박근혜 정권의 요구대로, 그 입맛대로 판결을 내린 헌재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헌재의 논리에 의하면 ‘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 둘 다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한다. 목적은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상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당의 강령 어디에도 그리고 당 주요 인사들의 어떤 이야기에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석기 의원 재판할 때도 그렇고 헌재도 심의할 때도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 말만 시종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지난 2심 재판에서 '북한과의 연계 부족, 그 증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RO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도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판결을 헌재가 내려버린 거죠. 저는 오히려 재판관들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결시켰는지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재판관들의 머릿속에야말로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합정동 회합 같은 것이 바로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활동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요?
◆ 이상규>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의 무죄판결하고도 이게 지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수의견으로 나왔던 것처럼 '합정동 강연에 쓰인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내용을 전부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고 또 일부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형법이나 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그게 마치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가 그런 내란음모에 가담한 것처럼 거기에 따른 실행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법리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 정관용> 이게 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내려졌지만 내란목적 선동 이런 건 여전히 유죄 아닙니까?
◆ 이상규>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과 한두 명 정도만 선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 전체의 문제가 됩니까? 이게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이게 법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과잉금지, 그러니까 과잉을 금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법대 1학년생들이 상식으로 배우는 그런 원리에도 맞지 않아서 이거는 헌재가 스스로 헌법 내용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것이죠.
◇ 정관용> 이석기 의원 사건 이후에 국민정서, 국민여론이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많이 떠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이상규>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저희가 부당하게 정치탄압을 받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반성점과 성찰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정당이 그 진보적 원칙을 국민들과 더 살갑게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과정에 부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 앞으로 계획은 좀 논의하셨습니까?
◆ 이상규> 계획을 지금 따로 논의할 만큼 이 결과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다만 저희는 아직도 그 억울한 노동자들은 고공으로, 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민들 굉장히 어렵고요. 도시 서민들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 즉, 진보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통합진보당은 오늘 해산을 당하지만,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켜온 그런 진보의 지향과 가치는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법적으로도 지금 유사 정당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그렇지만 충분히 진보정당의 활동이 가능한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관용> 재창당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 이상규> 그런데 이제 이걸 재창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 정관용> 그것은 유사 정당에 걸릴 수 있습니까?
◆ 이상규> 똑같은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어서 재창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진보정치활동,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네, 새로운 진보정치를 위한 정당 설립. 이렇게 되겠군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당장 내년 4월에 지역구 세 분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규> 거기는 아예 얘기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자숙하고 그러고 이런 사태까지 온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바로 출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다만,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정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을 시키고 그 의원들도 종북 활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해산을 시켰는데. 정작 그 당사자 한명 한명은 4월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다 주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가 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의원 분들이 한번 모이셨나요?
◆ 이상규> 판결 내려지고 나서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활동한 소회를 밝혔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이 되어 버렸으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상규> 저희가 이번 18대 때, 19대 들어오기 전에 그간 늘 현장에서 활동해 왔던 청년들 속에서, 노동자들, 또는 농민들 속에서 활동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 정관용> 같이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4월 출마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창당 일정 이런 등등의 구체적 논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됐군요.
◆ 이상규> 네. 전혀 그런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도 헌재의 지방의원 신분 문제에 대해서 아예 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청구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도 판단을 안 해서 지금 애매한 상태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 이상규> 그러니까 지방의원 문제도 애매하지만 저희 국회의원들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111조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청구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그런데 헌재는 그 위헌에 덩달아 춤을 춘거죠. 지방의원은 당연히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랄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이게 참 정부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