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2년 규탄대회'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산 환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정당법 48조 2항에는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