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를 앞두고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문에 관련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결정문의 정확성을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헌법기관이 정당 해산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정문 중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한 부분에서 헌재는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소개했다.
그런데 헌재가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나열한 과정에서 언급한 A씨는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게 통진당 주장이다 .
이어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RO 회합' 참석자로 언급한 B씨도 A씨처럼 형사소송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진당 관계자는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고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법무부 관계자는 "RO 회합은 모르겠고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A씨와 B씨가 나온 앞부분에서는 '내란 관련 회합'을 'RO 회합' 이외의 회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이런 논란에 대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결정문에 등장한 A씨와 B씨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