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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웃도어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적발



사건/사고

    '짝퉁' 아웃도어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적발

    동대문서 산 짝퉁 점퍼를 '유명 브랜드 파격 할인'으로 속여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짝퉁' 아웃도어 의류를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비양심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짝퉁' 아웃도어 의류 수만 벌을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4개 업체 관계자 장 모(31) 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염 모(22·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 짝퉁판매 업자들은 동대문에서 구입한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마치 유명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외에서 구매대행으로 공급', '직원가 특별할인' '여름 시즌 OFF' 등의 문구를 이용해 마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K사 패딩 파격 할인'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해 소비자들이 쇼핑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50~7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패딩점퍼를 9~13만 원에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에 현혹돼 '짝퉁' 점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판매 업체들은 판매가의 20~30%를 이윤으로 챙겼다.

    장 씨 등 판매업자들이 13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팔아넘긴 짝퉁 제품은 모두 2만 9,463벌(정품제품 기준 14억 5,48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힌 업체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아웃도어 의류 열풍이 몰아치면서 국내 시장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고 자연스레 짝퉁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아웃도어 시장에서 짝퉁 제품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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