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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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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종합)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23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에도 합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키로 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갖게 되며,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로, 인하 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10%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운영위 소집과 공무원연금 협의체 구성에 대해 최종 합의를 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소집(에 대한 합의)은 거의 다 (이야기가) 됐다"며 "운영위 소집 합의가 될 경우, 오늘이라도 (보이콧이었던) 상임위들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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