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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1950년대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돼"

경남

    "통진당 해산 1950년대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돼"

    [인터뷰] 헌법재판관 탄핵청원 최용기 교수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물러나야"

    최용기 교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원한 창원대 법대 최용기 교수.

    한국헌법학회장(2002~2003년)을 지낸 헌법학계 원로인 최 교수는 헌법학회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때와 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물어나라는 뜻으로 탄핵심판을 청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최용기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효영>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죠. 그런데 당을 해산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원대학교 법대 교수 한 분이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냈습니다.

    청원을 낸 창원대 최용기 교수와 만나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용기> 안녕하십니까? 최용기입니다.

    김효영>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요. 한국헌법학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맞죠?

    최용기> 네.

    김효영> 학계에서는 상당히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인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청원을 내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최용기> 고위공직자들, 소위 대통령이나 헌법재판관,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가 하고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했는데, 그렇게 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3분의 2 의결에 의해서 제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에 제소할 수 없도록 삼권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국민의 대표자 지위로 있는 국회의원들을 자율적으로 정화하려는 그런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관 8명이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박탈한 것은 위헌·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탄핵을 해야만 우리 사회의 편협하고 일방적이고 상대방의 포용을 용납하지 않는 지배구조를 바뀝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민족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재판관 8명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하게 됐습니다.

    김효영> 통합진보당 해산이 아니고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것만 문제삼으신 거죠?

    최용기> 그렇습니다.

    김효영> 아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가 한다고 하셨는데, 국회만 하게 돼 있는 헌법조항은 몇조입니까?

    최용기> 헌법 제64조 2항에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다', 또 3항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을 할 수 있고 자격심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3권분립주의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 기본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엉뚱하게도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권력분리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 공직선거법에 당이 해산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94년도 4월 28일에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선고 결정문에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규정, 그 다음 제45조의 '국회의원은 직무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또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에 비추어볼 때 국회는 어떤 당이나, 누구에게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 원칙에 입각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국회가 당소속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엄청난 월권행위로써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우리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김효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계속해서 보장하면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산된 정당의 정당활동이 사실상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해산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용기> 물론 그 점이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지위는 첫째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그 부분은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볼 때 그 분들의 말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지위보다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헌법에 맞게 해석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겁니다.

    김효영>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최용기> 지금 우리가 국민 주권론에 입각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대표자들이 입법권을 행사해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사람을 엉뚱하게 재판관 8명이 그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권한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8명의 헌법재판관의 공화정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주권은 유명무실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김효영> 공화정 정치가 될 수 있다?

    최용기> 네.

    김효영> 국회가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은 헌법 몇조입니까?

    최용기> 그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 제65조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법관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를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은 당적이탈을 했고 이미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위 중용의 철학에 입각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고위공직자가 했으면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그 결정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지만 소추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헌법재판관들이 깨달아서 사퇴하게 하는 것이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중요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효영> 스스로 알아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용기> 네.

    김효영>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고 해도 탄핵소추의 대상인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최용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가결도 어렵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분들이 있는 한 결정될 수가 없죠. 스스로 민주 국가발전을 위해 이 기회에 사퇴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김효영> 실제적인 가능성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용기> 그렇습니다.

    김효영> 교수님께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안하셨는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용기> 저는 해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해산결정 사유가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해산의 대상인데 첫째로 목적으로써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와 같느냐? 저는 사회주의와 같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활동과 정책에 있어서 북한은 핵을 주장하는데 통합진보당은 반핵을 주장하고 북한은 대개 문맥으로 봐서 무력통일을 암시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북한의 중요한 정책과 통합진보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종북으로 몰아서 반국가단체를 지지하는 단체라고 해서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최용기> 헌법재판관들의 심정을 일일이 알 수 없지만 그 분들 구성원 자체가 거의 검사출신이고 현재 정부를 대표해서 제소한 법무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의 헌법재판관이 전부 사법고시 동기들입니다.

    주로 그동안 보안법, 반공법을 실천하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1950년대 독일 공산당을 해산하던 그런 시대의 추세에 맞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1991년도 이후에 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 대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찬양, 고무했다고 처벌하는 법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듯 북한도 대등한 국가로 상호 존중하고 소위 대통령이 말하는 대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그러므로해서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효영> 국가보안법도 폐지돼야 한다?

    최용기>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당해산 결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이나 정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회의원 등 이석기나 일부 당원들의 위법한 행위를 그건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10만 다른 정당원들의 행위로서 일반화시켜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는 것이죠.

    김효영> 헌법재판소 문제로 돌아가서요. 헌법재판관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십니까?

    최용기> 헌법재판관 구성은 대법원장이 지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입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을 대학 교수들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아예 법조인 출신이 법관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전두환 정권때, 5공화국 정부때는 헌법위원회라고 해서 교수들이 헌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금 경우에는 완전히 평소에 열려 있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크나큰 문제죠.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이번에 탄핵소추 청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최용기> 저는 좌파를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파를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중용의 입장에서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정국의 흐름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전부 수사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정국을 몰고 가는 것은 조화와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엄청난 국력의 손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이 문제들을 결정해서 이제부터 조화되는 그런 정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 신분을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무효인 부분, 즉 의원직 상실에 관한 부분은 무효니까, 이건 실제적인 효력이 없도록 국회의장이 박탈을 안하면 충분히 그런대로 정당해산 부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월권행위 부분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용> 헌법재판소에서 자격상실 결정을 내려도 국회에서 그걸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최용기>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의원직 박탈을 안했고 비례대표만 했는데, 사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라 하더라도 해산되는 경우에 무소속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신분박탈하라고 한 것은 없거든요.

    국회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이런 분 발언은 강제해산의 경우와 그냥 해산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 규정이 강제해산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해산의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든, 혹은 지역구든, 또 지방의회도 비례든, 지역이든 다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자 지위에 입각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엉뚱하게 비례대표 너희들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서 직위를 박탈하겠다 중앙선관위 위원들도 고위공직자이기때문에 탄핵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에서 중앙선관위원도 전원사퇴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국회가 의논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도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아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치적인 보복으로 보십니까?

    최용기> 저는 그런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포용력을 보이는 것이 정치지도자로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효영> 원로 법학자시니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까지 법률가들이 권력의 입맛에 길들여져간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기> 뭐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구조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왕양명 선생의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행동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지행합일에 입각해서 우리 지식인들이 전부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런 기회에 방향제시를 적극적으로해서 소위 지금 방송들이 일방적으로 좌파 종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이번에 청원을 하신 것 가지고 주위에서 전화 많이 안 받으셨어요?

    최용기> 저를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은 통쾌하다고 그런 발언하는 교수도 많이 있고 퇴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왜 그런 짓을 뭐하러 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다 있죠.

    별사람 다 있지만은 제가 가급적이면 활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80년 7월 19일 창원의 보안사에 끌려가서 보름간 고문당하다가 해직된 해직교수 출신이고, 그래서 80년 7월 31일부터 84년 9월 18일 복직할때까지 해직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민주화 생색내기 위해서 활동했던 적도 없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문에 헌법학회장을 할 즈음인데, 그때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 자문을 구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 중립위반은 별 게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건설회사 사장이 '시골에 우리 못난형님 찾아가서 돈주지 마라'해서 자살했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서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을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보수꼴통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쪽저쪽 관여 안할라했는데 이번에는 해나가는 꼴이 마치 1956년, 60년전에 독일 공산당 해산했던 것 가지고 그런 사고로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제가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되면 안되니까 처음하는 것만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만 조심스럽게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어떠냐? 내 나름대로 강력한 주장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용기>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법학과 최용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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