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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구형 vs 공소장 변경…檢 'NLL 사건' 이중적 태도

법조

    솜방망이 구형 vs 공소장 변경…檢 'NLL 사건' 이중적 태도

    (자료사진)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NLL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극명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NLL 회의록 유출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반면, 뒤늦게 불거진 NLL 회의록 폐기 사건은 1년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에 대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하려했지만 법원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실제 재판 결과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두배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에 대해 다시한번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1년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논란이 일자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며 범행동기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데 대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적시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범행 동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최근에서야 'NLL 포기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허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논란이 일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이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내면의사의 영역이다. 생존했다면 말했을 것"(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라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다 재판 1년만에 노 전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적시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두 사건이 대비되면서 NLL 대화록 유출 파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NLL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는 무혐의 처분을, 정문헌 의원에게는 약식 기소를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일었는데, NLL 대화록 폐기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까지 변경한 것은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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