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00여곳이 내부유보자금에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적용되는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확정했다. 제조업 등 투자가 많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80%가,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30%가 '일정액'이 된다.
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의 10%를 과세한다.
'투자'의 인정범위와 관련,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 건물을 짓는 토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업무용 건물에 연구소, 본사 사옥 등을 포함시킬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그룹이 사들인 10조원대 한전 부지를 투자로 인정할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도 배당으로 인정된다. 임금 증가액에는 임원, 1억2000만원 이상 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에도 임원 등의 임금 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