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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70가지 시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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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70가지 시책·제도

    음식점 실내금연 전면 시행, 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버스탑재형 CCTV 교통단속제 내년 첫 도입

    해운대 해수욕장 곳곳에 금연 표지판이 있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새해부터 부산시의 60개 인허가 민원이 신고부터 결과 회신까지 1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시내 모든 음식점이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부산시는 이를 포함해 시민 생활불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8개 분야 70개 시책과 제도를 26일 공개했다.

    먼저 시민생활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시행돼 여러 개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신고와 처리, 결과 회신을 받아야 했던 민원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다단계 판매업과 설계·감리업, 전기공사, 주택관리사와 건축사 등 16종 60개 업무를 시범적으로 시청 2층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시행 결과에 따라 총 3단계에 걸쳐 42종 127개 업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실내 금연구역 지정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48개 지역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우리동네 수돗물 수질정보'도 68곳으로 공개대상을 늘리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외에 시내 전광판 5곳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돼 승차거부 사례가 2년 이내에 3차례 연속 적발되면 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취소,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3월 2개 노선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12개 노선에서 버스탑재형 CCTV 단속제도가 도입돼, 시내버스를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된다.

    기존의 고정형 무인단속기 19대와 함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도심 교통문화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민 요구가 있어만 가능했던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새해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 된다.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금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때도 전자입찰 방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 된다.

    시는 이 밖에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으며, 부산창업 지원센터 구축과 청년창업 특례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튼튼경영 지원 등을 새롭게 시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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