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과 부실조사,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조사관은 대한항공 관계자와 유착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는 운항안전과 소속 김모 조사관은 중징계 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이미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또 국토부 소속 이모 과장과 또 다른 이모 과장, 최모 조사관 등 3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모 항공정책관과 권모 항공안전정책관, 최모 주사와 이모 주사 등 4명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 감사 결과, 이번 사건 조사에서 조사관들은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통보하고, 박모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이 19분 동안 동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으면서도, 자료확보를 대한항공 측에만 의존해 지난 16일에야 미 대사관에 뉴욕공항 관제교신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보내는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모 조사관은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도 나왔다.
국토부의 초기대응도 미흡했다. 감사 결과, 사건조사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부서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없었고,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
한편,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감사결과 발표 직후 간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 행동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일말의 관용도 없이 법규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