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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트레이드 유보? 실수 인정한 KOVO

    서재덕(왼쪽)과 권영민(왼쪽 위), 박주형. (자료사진=KOVO)

     

    지난 29일 V-리그에서 깜짝 트레이드가 단행됐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인 4라운드 시작일을 3시간 남기고 한국전력 서재덕과 현대캐피탈 권영민, 박주형이 유니폼을 바꿔입었다. 양 팀은 보도자료를 뿌려 이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임대 트레이드였다는 점이다. 2014-2015시즌이 끝나면 서재덕은 한국전력으로, 권영민과 박주형은 현대캐피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KOVO 규정 제12조 국내임대선수 등록 2항에 따르면 '시즌 도중에 국내 구단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KOVO는 3라운드까지는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는 제7조 이적선수 등록 조항에 따라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임대도 이적에 포함된다'는 광의적 해석이었다.

    시즌 중 임대 불가 조항을 만든 이유는 있다. 임대라는 룰을 이용해 하위권 팀이 시즌을 일찌감치 접고, 특정 팀의 전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꼼수를 쓸 가능성을 막는 규정이다.

    그렇기에 두 규정을 모두 적용하면 '3라운드까지 선수 이적은 가능하지만, 임대 이적은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런 규정을 KOVO에서는 단순히 이적선수 등록 조항 만으로 해석한 셈이다.

    당연히 다른 구단에서도 항의했다.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남의 팀 일을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규정은 지켜야 한다. 규정에 시즌 중 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KOVO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분명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을 확인 안 하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도 "시즌을 절반이나 치러놓고 이게 잘 안되니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럴 거라면 규정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성적이 떨어진 팀의 선수를 데려와 잠시 쓰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지만 분명 필요 이상의 행동이다. 프로라고 하지만 선수들의 기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KOVO는 트레이드의 승인이냐, 무효냐를 놓고 회의 중인 상태다.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트레이드 공시도 내렸다. 실수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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