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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천 구제역 1,200두 예방적 살처분 결정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영천 화산 양돈장의 돼지 1,200여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북도 방역당국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당초 구제역 임상 증상이 나타난 돼지 15마리에 대해서만 살처분했다.

    그러나 최초 발생한 돼지우리에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추가로 발견되고, 항체형성률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등 위험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우리 옆에 있는 3개 돈방, 1,200여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긴급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비닐 용기, 전문인력을 긴급 투입해 2일까지 살처분을 마치는 한편 이동제한과 농가별 소독,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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