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를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돼,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과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수수료는 거래가격의 0.5%, 임대차 수수료는 0.4%만 내면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를 넘거나 전용입식 부엌 등이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지금처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해야 한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새로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비자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