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한 프랑스인 방산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군삭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씨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방산업체 이사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재밍 시스템은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로 누설된 기밀들은 모두 군사Ⅲ급 비밀이다.
P씨는 수집한 정보를 프랑스에 있는 탈레스그룹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5월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 'KSS-1 성능개량' 문건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