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으로 출석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는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신씨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정지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씨는 기자들 앞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신씨는 "북한에 여행을 가서 북한 동포들과 마음을 나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어째서 3대세습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책이나 강연 내용에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제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을 것이며 또 통일부에서 책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찍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제출국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피해자다"고 반박했다.
"여러 방송매체에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허위보도를 했다. 그로인해 제 인간관계는 모두 엉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신씨에 대한 허위·왜곡 보도를 한 언론매체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활빈단등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며 신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씨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신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씨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